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909
- 판정일
- 2022. 10. 0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는 2022.
7. 12.
계약기간 2022. 7.
13.~2023. 7.
12., 월 임금 320만 원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상급기관의 재검토지시를 받은 사용자가 2022. 7.
1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였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무해제 및 해임을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하는 취지의 근로계약 내용변경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고, 취업규칙 제104조 및 인사복무규정 제76조에 명시된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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