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87
- 판정일
- 2022. 10. 05.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다면평가 결과 무단 열람 및 캡처, 전송 등(제1 징계사유: 인정) 근로자가 본인 휴대전화로 임?직원들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캡처·저장하고, 이를 전송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누설한 행위로서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타인의 직무권한 침범(제2 징계사유: 부정) 근로자가 다면평가 결과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것을 직속 상사나 주관부서에 보고나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부작위 및 다면평가 결과 무단 열람·캡처·전송이 감사팀, 경영지원팀장 등의 직무나 권한을 침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다면평가 유출사건 관련자 자진신고 지시 위반(제3 징계사유: 부정) 사용자가 다면평가 결과 누설자의 자진신고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본부장 요청으로 그에게만 파일을 전송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유출 또는 전파하지 않은 점, 해당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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