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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업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휴직에 해당하여 대상 적격이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77
판정일
2022. 10. 05.
판정문

가. 휴업명령이 휴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업명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나. 휴업명령의 정당성 여부 1) 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용자의 경영지표가 급격히 악화되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무급휴직 제도를 실시해 온 점, ② 유?무급휴직 실시에 있어 주기적으로 사업 전망?현업부서 의견 등을 근거로 월별 무급휴직일을 확정하여 온 점, ③ 영업이익이 4,599억 원에 달하는 등 일부 경영지표가 호전되었으나, 2021.

당기순손실이 ?5,168억 원에 달하는 등 유?무급휴직 제도를 유지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하여만 무급휴직 일수를 줄이는 경우 직장 질서의 유지나 유?무급휴직 제도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형평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휴업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휴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시행하는 등 노력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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