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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75
판정일
2022. 10. 05.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자가 업무 수행 시 업무 미숙 및 업무 거부, 타 근로자와의 충돌 등은 참고인 진술 및 제반 증거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기기 온 오프 작동을 관리하는 업무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인사발령 전후로 근로자의 임금이 동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도보로 왕복 10분에서 버스로 왕복 1시간으로 증가하였으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감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없으나, 최소한의 면담과 설명 과정을 거친 점, ② 협의절차 여부가 인사발령의 타당성 여부에 절대적 기준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협의절차를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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