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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을 공사현장의 종료일까지 정하여 구두로 체결한 정황이 인정되고, 해고사유가 불분명함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31
판정일
2022. 04. 1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현장 공사종료일까지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고 이후 수행하던 공사가 2022.

8. 20.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일인 2022. 8.

8. 이후 당시 근로자가 수행 중이던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어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날인 2022.

8.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무형태 및 임금 지급에 대한 해명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없이 구두로 해고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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