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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2개의 징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9
판정일
2022. 03.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중복배정 거부’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72조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휴일근로 및 당직근로 거부’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의 경위, 전후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징계사유 중 중복배정 거부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휴일근로 및 당직근로 거부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74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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