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39
판정일
2022. 05. 0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강요 또는 기망을 당하여 사직의 진의 없는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입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일인 2022. 7.

31.까지 사직서의 철회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징계 등의 불이익을 예상하여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