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13
- 판정일
- 2022. 05. 27.
판정문
파견법 제34조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인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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