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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통보받았고 실제 복직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84
판정일
2022. 10. 05.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2. 5.

25.∼8. 31.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2022. 6.

27. 해고를 통보받은 점, ② 근로자가 2022.

8. 9.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사용자가 2022. 8.

16. 근로자에게 ‘2022.

8. 20.부터 출근하라’는 취지의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실제로 복직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은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과 같은 해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이 선행되어야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 사용자로부터 복직을 통보받았고 실제 복직하는 데 어떤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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