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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재계약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78
판정일
2022. 10. 05.
판정문

1. 근로자는 2018.

12. 1.

회사에 입사하여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고, 2022. 1.

25.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개월(2022.

1. 1.~2.

28.)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사용자는 2022. 2.

10. 근로자를 포함한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2022.

2. 28.자 계약만료를 통보하였으나, 2022.

2. 18.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면담 후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계약만료를 철회하고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계약기간을 4개월(2022. 3.

1.~6. 30.)로 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주었다.

3. 근로자는 2022.

2. 24.

위 ‘2)’항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았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2. 2.

28. 근무 후 더 이상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2022.

3. 21.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4.

근로자는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를 위해 2022. 5.

9.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5.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재계약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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