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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육용 차량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한 행위 및 수강생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 등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74
판정일
2022. 06.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교육용 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② 2021.

10. 2.

수강생 설문조사의 “계속 불편한 말투, 표정, 불친절.”라는 행위, ③ 2021. 10.

16. 수강생 설문조사의 “짜증내며 설명하였다.”라는 행위, ④ 2021.

12. 2.

수강생 설문조사의 “무단횡단을 강요하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라는 행위, ⑤ 2022. 3.

10. 수강생 설문조사의 “휴대폰 통화 사용 너무해서 집중이 안됨.”라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그 외 ⑥ 2021. 9.

28. “강사가 말이 없고 무섭다”는 민원, ⑦ 2021.

12. 18.

“차선바꿔야 되는지 물어봐도 안 알려주고 늦게 탑승하여 일찍 하차함. 본인 퇴근 시간에만 관심있음.

셀프연습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무성의 교육, 진짜 강습비가 아까움”이라는 민원들은 근로자가 부인하는 등 양 당사자 주장에 다툼이 있고, 사실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⑧ 2022. 3.

14. 부원장, 과장에 대한 험담은 이 사건 근로자가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불만 민원이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은 수강생들이 “불친절강사”에 관한 설문에 응답한 내용에 불과할 뿐, 수강생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학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② 이 사건 설문조사는 그 성격상 수강생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을 기재하는 내용도 있어 설문 내용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기에는 부족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절차에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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