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며, 운영 중단 결정한 사업부문에 조합원 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15
- 판정일
- 2022. 10. 04.
판정문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해당 사업부문을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해고회피 노력 여부 사용자가 희망퇴직 외에 다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해고회피노력 없이 ‘희망퇴직 또는 정리해고’라는 입장만을 고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리해고가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했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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