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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33
판정일
2022. 05. 23.
판정문

① 2022. 8.

4. 구두로 ‘그만두라’고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의 진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 ② 2022.

8. 4.

전에 사용자가 임금지급 등에 있어 근로자를 배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구두로 ‘그만두라’고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보다는 ‘제대로 치료받고 나와라’, ‘차라리 입원치료하고 나와라’, ‘완치해서 나와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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