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49
판정일
2022. 10. 04.
판정문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4조(근로계약기간)제3항에는 “계약기간만료 전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없을 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조항을 갱신기대권의 근거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 촉탁전용 취업규칙 제6조제1항에 “계약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6조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촉탁계약기간 역시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기전실 기술직인데 기전실 기술직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위한 근무평가 등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