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819
- 판정일
- 2022. 10.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대부분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피해자 외 회사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한 비하 발언 역시 기업 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근로자에게 적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성희롱 및 괴롭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회사 입사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사실이 있는 점, 비위행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시킨 점, 유사 사건과 비교하여도 해고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적정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징계사유는 전부 제외되었으며,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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