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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59
판정일
2022. 10. 04.
판정문

①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 등 다른 증거와 비교해보면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지배인이 “같이 어울리지 못하면 나가야지.”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나온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해당 발언은 지배인이 다른 직원과 다투었던 근로자를 나무라는 정도의 발언인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대표가 2022. 7.

31. 근로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근로자에게 “알았다.

일단 일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지배인은 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지배인으로부터 말을 들은 후 바로 나가지 않고 대표를 기다렸으며, 지배인에게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인에게 인사권이 없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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