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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해고는 해고 사유와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55
판정일
2022. 06. 13.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2022.

1. 14.자 대기발령은 2022.

4. 5.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았고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10여 일의 임금 미지급인데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작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② 2022.

1. 24.자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이 3개월이 지난 2022.

5. 9.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에 구제 대상이 아니다.

나.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과실에 해당하고, 그 피해 추산금액이 금1,750만원이며, 이 사고로 근로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금200만원’을 받고 현재 형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저촉되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는 교통사고의 쌍방과실 등을 고려하여 양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교통사고의 피해 추산액은 해고기준을 상회하고 이외 달리 양정을 감경해야 할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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