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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지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0
판정일
2022. 07.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직장 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와 언쟁한 상급자는 징계하지 않아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상급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임원으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대상이 아니므로 형평의 원칙 위반을 고려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상급자)의 남편(대표이사)이 징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징계처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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