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11
- 판정일
- 2022. 09. 07.
판정문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조항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시용기간을 최저 1개월에서 최고 3개월까지로 시용기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1)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② 수습평가 기준 및 과정이 불공정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마찰이 있고 조직에 화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수습평가 절차에 하자가 없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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