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11
판정일
2022. 09. 07.
판정문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조항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시용기간을 최저 1개월에서 최고 3개월까지로 시용기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1)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② 수습평가 기준 및 과정이 불공정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마찰이 있고 조직에 화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수습평가 절차에 하자가 없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