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58
- 판정일
- 2022. 09.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과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한 행위(징계사유1)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업무상 과오, 고객 민원 발생, 지각 및 근무복장 불량과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 등 징계사유2, 3은 근로자의 자필 사유서와 피해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1년 남짓한 근무기간에 13차례 경위서와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정도로 잘못을 반복한 점, ② 징계혐의에 대해 반성 없이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③ 사용자가 특별히 근로자를 동료 직원과 차별하여 부당하게 경위서 등의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도급사로부터 매장의 계산업무를 도급받은 자로서 계산원의 업무 실수가 누적되면 도급계약의 유지(또는 변경)에 영향을 줄 위험이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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