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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20
판정일
2022.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0.

9. 1.

하급자에게 ‘지랄한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2021. 3.

19. 업무보고 과정에 대한 면담 자리에서 하급자에게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발언을 한 사실, 체육회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은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나 주로 업무처리 및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회 내 다른 근로자들도 생수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도 확인되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모두 선행 1차 해고 전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선행 사건 이후에는 이와 같은 행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징계절차가 존재하는 이상 재심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개정 규정에 따라 징계재심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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