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28
- 판정일
- 2022. 09. 30.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2022.
2. 16.부터 경비일지를 관리소장에게 확인받지 않고 아침조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 ② 직원 및 입주민과 마찰을 빚은 사실, ③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④ 맡은 구역 청소 및 스티로폼 배출 방법 등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⑤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자신의 희망·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습적인 고소?고발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인화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 거부는 기업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투지 않는 점,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리소장을 제척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