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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30
판정일
2022. 09. 3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에 의하여 배정된 방송편성표에 따라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② 계약서에 정한 내용 외의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해온 점, ③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방송 일정을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수시로 방송 시간대를 교체하기도 하였던 점, ④ 방송 내용 등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던 점, ⑤ 사용자로부터 계약에서 정한 용역단가가 아니라 사실상 고정적인 금원을 계속 지급받아 왔고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 방송 장비나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자, 즉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인데, 사용자는 이 계약을 거듭 갱신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그런데 사용자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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