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원청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근무를 명한 전보 처분은 정당하고, 전보 명령을 거부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고 종전 근무지에서 집단행동을 지속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전보 및 해고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으로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는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34
- 판정일
- 2022. 09. 30.
판정문
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처분에 따라 입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전환배치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근로자들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다.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처분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및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