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72
판정일
2022. 09. 30.
판정문

출·퇴근 카드를 통해 근로자가 2021. 4.

28. 이후 11회 지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2022. 6.

3. 자 출근 시간에 대한 허위보고(기망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징계사유에 허위보고(기망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2022.

6. 3.

현장 관리자에게 지각한 사실에 대해 침묵하여 현장 관리자가 수기로 정상적인 출근기록을 남기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병무청에 대한 복무상황부 보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근로자는 근태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지각으로 인해서 2차례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추후 동일한 근태사유 발생시 해고 등을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빈번한 지각과 부작위에 의한 근태관리 방해 행위를 통해 병역특례자로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성실한 복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