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26
- 판정일
- 2022. 04. 14.
판정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3일만 근무하여 산정기간 전체의 근로자 근무 현황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기간 중의 근로자 현황을 상세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관련 자료인 2022. 7.
일자별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는 3.1명이고 산정기간 중 5명 이상 근로한 날이 2일에 불과한 점, 설령 이 사건 사용자의 딸 신○○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4.1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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