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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42
판정일
2022. 09. 3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전무가 근로자에게 ‘월요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마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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