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824
- 판정일
- 2022. 09.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공단 지사장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모범을 보이고 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적 언행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사내 규정을 통해 성희롱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시 감경사유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등 성 비위행위를 엄중히 다루고 있는 점, ③ 성희롱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가 공단 인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