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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24
판정일
2022. 09.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공단 지사장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모범을 보이고 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적 언행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사내 규정을 통해 성희롱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시 감경사유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등 성 비위행위를 엄중히 다루고 있는 점, ③ 성희롱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가 공단 인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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