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간관리자에 의한 해고통지의 효력이 다툼이 된 사안에서, 중간관리자의 평소 업무 권한, 해고통지 당시의 상황, 그 이후 사업주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업주에 의한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7
- 판정일
- 2022. 03. 16.
판정문
가. 구제신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사용자1)는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명의상 사업주의 아버지(사용자2)가 사업장을 실제 경영한 사업주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일치하므로 사용자2가 실질 사업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업장의 중간관리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평소 중간관리자가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채용 시 면접을 보고 있는 점, 일일 아르바이트 고용 및 일당 지급도 중간관리자가 담당하고 있는 점, 중간관리자가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고 당시 사용자2에게 전화를 걸어 발신 목록을 근로자에게 보여 준 점, 사용자2는 중간관리자의 해고통지 사실을 알고도 근로자에게 복직(출근)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간관리자에 의한 해고처분을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사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문자메시지로 해고가 통지되었고 해고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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