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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간관리자에 의한 해고통지의 효력이 다툼이 된 사안에서, 중간관리자의 평소 업무 권한, 해고통지 당시의 상황, 그 이후 사업주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업주에 의한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7
판정일
2022. 03. 16.
판정문

가. 구제신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사용자1)는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명의상 사업주의 아버지(사용자2)가 사업장을 실제 경영한 사업주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일치하므로 사용자2가 실질 사업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업장의 중간관리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평소 중간관리자가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채용 시 면접을 보고 있는 점, 일일 아르바이트 고용 및 일당 지급도 중간관리자가 담당하고 있는 점, 중간관리자가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고 당시 사용자2에게 전화를 걸어 발신 목록을 근로자에게 보여 준 점, 사용자2는 중간관리자의 해고통지 사실을 알고도 근로자에게 복직(출근)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간관리자에 의한 해고처분을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사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문자메시지로 해고가 통지되었고 해고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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