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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15
판정일
2022. 09. 29.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2. 6.

17. 현장소장이 “거취를 결정하라.”라고 통보하고, 2022.

7. 1.

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직변경 제안을 거절한 이후 2022. 6.

18.부터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날 사용자가 제공한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여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보직변경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계속 일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2022. 6.

30.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했다.”라고 한 진술과 근로자가 2022. 6.

18.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2022.

6. 30.까지 근로한 것으로 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제출처:고용보험 센터)하고, 2022.

6. 월급 전액을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직변경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먼저 퇴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사이에 2022.

6. 30.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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