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징계 해고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28
- 판정일
- 2022. 06. 16.
판정문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나, 출석통지만 함으로써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지 못한 채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