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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37
판정일
2022. 09. 29.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50조(정년)에 촉탁직 재고용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촉탁직 재고용 의사를 밝힌 자, 운전정밀검사를 합격한 자, 사고이력 유무 등)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하였을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다수의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키고,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있는 등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 기준으로 삼고 있는 회사 취업규칙 제50조(정년)의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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