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62
- 판정일
- 2022. 06. 27.
판정문
가. 근로자의 재심 신청요건 구비 여부 근로자의 재심 신청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 취지를 추가한 날짜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Role Off’ 일자를 스스로 정하고 사용자가 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Role Off’의 의미를 해고로 보기 어려움에도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점, ③ ‘Role Off’ 하면서 보안상 파일서버 권한 등을 삭제하였을 뿐 근로자의 모든 근무환경을 차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해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Role Off’ 이후에도 출근 여부 및 사직 의사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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