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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62
판정일
2022. 06. 27.
판정문

가. 근로자의 재심 신청요건 구비 여부 근로자의 재심 신청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 취지를 추가한 날짜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Role Off’ 일자를 스스로 정하고 사용자가 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Role Off’의 의미를 해고로 보기 어려움에도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점, ③ ‘Role Off’ 하면서 보안상 파일서버 권한 등을 삭제하였을 뿐 근로자의 모든 근무환경을 차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해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Role Off’ 이후에도 출근 여부 및 사직 의사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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