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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29
판정일
2022. 09. 29.
판정문

① 사용자와 해외 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해외 법인에 입사 지원을 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해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현지 화폐인 싱가포르 달러로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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