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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29
판정일
2022. 09.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개의 징계사유 중 ‘회사 정보 무단 유출’, ‘법인카드 사적으로 사용‘, ’허위증빙으로 출장비 수령‘ 행위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 무효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대리인 참석을 허용하지 않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인사위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하여 인사위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규정 변경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고, 대리인 참여를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사위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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