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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운전으로 징역의 실형이 확정된 사안은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당연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41
판정일
2022. 09. 28.
판정문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당연면직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의 행위가 비록 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법적 처분을 받더라도 섣불리 당연면직 되지 않도록 하여 조합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회의 및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하지 않게 보호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한 것은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

나. 당연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연면직은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지위가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징계해고와 달라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당연면직 통보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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