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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52
판정일
2022. 09. 28.
판정문

□ 채용내용(근로계약)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 참석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통지 또는 최종 합격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에는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고, 교육 이수 후 이루어지는 평가 또한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실제 사용자의 채용현황을 보면, 교육 후 평가미달로 채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채용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내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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