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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한 해고로서 금전보상명령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8
판정일
2022. 06. 27.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금전보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고자 일방적으로 형식적인 원직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사직서 제출 요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뉘우치게 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점,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그 이후에도 사직의사 표시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볼 때 해고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4,582,520원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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