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ㆍ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53
- 판정일
- 2022. 06. 21.
판정문
1. 근로자는 2022.
4. 14.
김○○ 부장에게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2.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직서의 제출이 김○○ 부장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2. 4.
13. 근무시간 등을 이유로 이○○ 주임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4. 14.
사용자에게 자필로 성명, 퇴사 사유, 퇴사일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2022. 4.
15. 동료 직원들에게 ‘이별 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에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다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3.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ㆍ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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