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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커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30
판정일
2022. 06. 2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경위, 이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 내용, 노동조합지부의 사용자에 대한 전보조치 요구사항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전보 필요성은 존재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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