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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31
판정일
2022. 09. 28.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로 ‘본 계약은 상기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료되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 전에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체결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고객과 언쟁을 발생시키고, 사용자의 허가 없이 골전도 이어폰을 착용하고 근무하며, 고객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근태 불량은 인근 지역주민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는 회사의 업종 특성에 비추어 고객에게 회사의 신뢰를 훼손시켜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 ② 비품 파손 금지, 진열방식, 물품의 선입?선출 진열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도 시정되지 않는 점 ③ 수습평가서의 ‘팀워크’ 평가항목에서 최하위 점수가 부여된 점 ④ 물품 및 비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물품의 진열방식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업종에 비추어 동료 직원들과의 협업자세가 부족한 점 등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사유이므로 본채용 거부사유는 정당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수습종료 및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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