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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50
판정일
2022. 09. 28.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절차상 하자 있는 대기발령으로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하고 대기발령 기간에 월 급여가 손실 없이 지급되었으며 사용자가 대기발령과 같은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해고처분을 한 이상 대기발령만을 대상으로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 및 관련 직원들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업무해태, 지시 불복종 및 저성과’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나 비위행위로 인한 객관적인 손해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회계법인 교체로 인한 ‘업무 저성과’도 회계법인 선정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수행 과정 중에 발생한 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심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에 이른 징계양정은 합리적 범위를 넘어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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