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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26
판정일
2022. 09. 2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2. 5.

31.까지 근무하고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점, ②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을 2022. 5.

31.로 정함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문의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 일정에 맞추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직원들에게 퇴직 인사를 한 점, ⑤ 근로자가 2022. 6.

17. 1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⑥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후 사용자에게 ‘해고’를 언급하며 ‘근로계약종료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 외에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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