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 9개 중 8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814
- 판정일
- 2022. 09.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제시된 ①시행사 현황 미보고, ②대출약정서 검토 미흡, ③경영위원회 허위 보고, ④승인 없는 시행사 권한위임 및 부적정한 재위탁사 선정과 관리부실, ?위탁수수료 미수령, ⑥위임전결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위반, ⑦승인되지 않은 약정서 부정 날인, ⑧이사회 의결 절차 누락, ⑨사업추진 간 규정 미준수 중 ⑥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이미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모두 확인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모두 소명한 바 있으며, 징계사유가 감사 처분과 동일하므로 징계의결통지서에 다소 축약된 표현으로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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