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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두 차례 체결된 근로계약의 성격은 시용근로계약이고,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57
판정일
2022. 09. 28.
판정문

가.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의 성격 ① 취업규칙에 수습 또는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두 차례 체결된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근무평가를 하였던 점, ③ 특히 마지막 1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종전 3개월 계약기간은 정규직 전환에 부족함이 있어 다시 1개월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두 차례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시용근로계약 기간이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또는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직서가 제출된 바 없고, 사용자의 시용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근무평가로 본채용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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