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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사전협의를 충실히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고려하면 전보는 부당하고, 전보가 경제적인 불이익 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되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64
판정일
2022. 06. 14.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택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와 충실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면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가 부당할 뿐 아니라 전보를 통해 근로자가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전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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