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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감봉처분은 경징계로 양정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30
판정일
2022. 09.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1 내지 행위3은 이 사건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외부 기관에 의한 조사보고서,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며, 행위1 내지 행위3은 감독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와 보상도 없었던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사내 질서를 해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징계인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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