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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있으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므로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47
판정일
2022. 09. 28.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 ① 공무직들의 숙련된 인력의 재활용 필요성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청사관리소 내부적으로도 공무직 촉탁직 재고용 추진계획 및 심사기준을 설정하였고, 매년 정년퇴직하는 공무직 대상으로 재고용 희망원을 제출받아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심사해 온 점, ③ 대부분의 정년 퇴직자 공무직을 재고용 해오고 있었고 특히, ‘미화 공무직’의 경우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이 거절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재고용권자인 사용자의 평가 재량권도 어느 정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단체협약 제24조를 정년 퇴직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촉탁직 재고용 관련 규정과 평가 절차 및 심사위원 등은 교대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재고용 심사위원회에 교대노동조합 측 위원이 참가하였고, 심사기준과 절차는 모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피심사자들에게 공개되는 등 동일 기준과 여건하에 운용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절차의 운용(적용)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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