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40
판정일
2022. 09. 27.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발령 규정으로 적용한 인사규정 제15조의2의 직위 미부여는 직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계속하여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직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직위를 부여받아 근무하던 중 직여부여 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그 실질은 인사규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바 부당한 직위해제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에게 직위를 해제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부당한 직위해제에 따른 전보조치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중 징계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전보조치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징계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