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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승낙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98
판정일
2022. 09. 19.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 이모의 카카오톡 메시지 중 ‘너는 7월 말까지 하든가 하기 싫음 15일까지 하든가 하라고 하더만’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여 7월 말까지 근무하거나 그 전에 직장을 구하면 일찍 그만두어도 된다고 말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며 개인의 짐을 정리하고 직원들과 인사하고 퇴사한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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